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지급률·상한액·6+6 부모육아휴직제·사후지급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상한액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급률·상한액·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 요건 | 내용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피보험단위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직장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를 합산합니다. 이직 후 재취업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또는 7개월 이후)의 기본 지급 구조입니다.
| 구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 육아휴직 (6+6 미적용 구간)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 187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87만 5천 원 미만이면 하한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적용 조건: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사용을 시작할 때, 다른 부모도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 사용이 아닌 순차 사용도 인정됩니다.
| 사용 월차 | 지급률 | 상한액 (부모 각각)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50만 원 |
첫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상한 150만 원)가 적용되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부터 6+6 제도 혜택(100%, 상한 최대 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최근 제도 개편으로 첫 번째 사용자도 동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사후지급금 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자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지급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시작자 (구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일괄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폐업, 권고사직 등)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산 예시
사례 1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25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 산정 급여: 250만 × 80% = 20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매월 수령: 150만 원/월 (전액 휴직 중 지급)
사례 2 — 6+6 부모육아휴직 3개월째 (통상임금 350만 원, 두 번째 사용 부모,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 3개월째 상한: 300만 원
- 산정 급여: 350만 × 100% = 350만 원 → 상한 300만 원 적용
- 매월 수령: 300만 원/월 (전액 휴직 중 지급)
6.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
(또는 전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포털(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출산휴가 직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