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
부가가치세(VAT) 완전 정복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01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1,000원은 부가세로 분리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단,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미 부가세를 낸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
예시: 100만 원에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세액은 10만 원(10%)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50만 원어치 재료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5만 원을 이미 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10만 원 − 5만 원 = 5만 원이 됩니다.
02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면세사업자(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는 제외됩니다. 면세와 일반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0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나뉘며,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매출액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상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미발급 (일정 조건 충족 시 발급 가능) |
| 신고 횟수 | 연 2회 (+ 예정신고 2회) | 연 1회 |
⚠️
주의: B2B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유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04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신고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
연간 확정 1~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납부세액이 연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 위임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5세율은 얼마인가요?
| 세율 종류 | 적용 대상 | 세율 |
| 일반세율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 | 10% |
| 영세율 |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선박·항공기 외항운송 등 | 0% |
💡
영세율(0%)은 면세와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06부가세가 없는 면세 항목은?
아래 항목들은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 (쌀·채소·과일 등)
- 수돗물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서비스
- 토지 공급
- 주택 임대 (일정 규모 이하)
- 우표·인지·복권
- 예술·문화 행사 입장권
07신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하세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기한을 지키세요.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또는 2%(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신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제 가능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금 실무
부가가치세 세액,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고서를 처음 보면 항목이 너무 많아 당황스럽습니다. 흐름을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01최종 납부세액 계산 구조
부가세 신고서에는 항목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번 매출에서 세금을 빼고, 내가 쓴 매입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감면·공제·가산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결과가 양수(+)면 세금을 납부하고, 음수(−)면 국가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창업 초기나 수출 기업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매출세액 — 내가 받은 부가세 합계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전체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과세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 카드·현금 등 기타 매출 |
| 영세율(수출) | 세율 0%인 수출 매출.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대손세액 가감 |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부도 등) 해당 세액 차감 가능 |
03매입세액 — 내가 낸 부가세 공제
매입세액은 내가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로,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매입 및 고정자산 구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기타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 재활용 폐자원 등 |
| 공제 불가 매입세액 (차감) |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지출 등 — 공제 안 됨 |
⚠️공제 불가 항목에 주의하세요.
9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리스 포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04경감·공제세액 — 추가로 깎아주는 세금
납부세액(매출 − 매입)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혜택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소비자에게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액의 일부 공제 (개인사업자 한정) |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택시 사업자 전용 경감 항목 |
05기납부세액 — 이미 낸 세금 차감
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
| 예정고지세액 | 국세청이 먼저 고지해서 납부한 금액 (중소 개인사업자 해당) |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 사업을 양수받을 때 대리 납부한 세액 |
| 매입자 납부특례 | 금·구리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직접 납부한 세액 |
|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 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 |
06가산세 — 잘못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늘리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발생 원인 | 부과 기준 |
| 신고 불성실 |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의 최대 20% |
| 납부 지연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하루 0.022%씩 누적 |
|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 발급 기한 초과 또는 미발급 | 공급가액의 1~2% |
|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금액·거래처 기재 | 공급가액의 2% |
✅수정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고 기한 후라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수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완전 정복
세금을 왜 회사가 먼저 떼서 내야 할까요? 원천징수의 구조부터 신고·납부까지 한눈에
01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에 바로 거두기 때문에 탈루를 줄이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실수령액=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02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
예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비사업자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 없음.
03어떤 소득이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의 경우 아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예시 | 세율 |
|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 14%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 14% |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간이세액표 적용 |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 5~40% (누진)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연료·용역비 등 | 3% |
| 기타소득 | 강연료(일시), 경품, 원고료 등 | 20% (종교인소득 10%)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 3~5% |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실질 세율 15.4%
04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비과세·면제 소득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 건별 5만 원 이하 (필요경비 공제 전 기준)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자·인적용역 제외) |
05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아래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득 유형 | 미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
| 근로소득 | 12월 31일 또는 퇴직 시 2월 말일 |
| 퇴직소득 | 12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 배당소득 |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그 3개월 되는 날 |
06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월별 신고 (기본)
매월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서 제출
반기별 신고 (소규모 사업자 특례)
상·하반기 합산 →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상반기(1~6월) → 7월 10일
하반기(7~12월) → 다음해 1월 10일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동일 일정으로 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세요.
07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 | 제출 기한 |
| 근로·퇴직·사업소득 | 다음해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해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금액이 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08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입사 시 원천징수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수령하세요.
✅프리랜서 용역비는 3.3%를 공제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인적 용역비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용역비 지급 시 빠뜨리기 쉬우니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달 10일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붙습니다. 매월 납부일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원천징수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 보관 기간인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완전 정리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1기본 원칙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소득 지급월 + 1달
의 10일
📌
예시: 3월에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02월별 신고 vs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6개월)마다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신고·납부 기한 | 특징 |
| 월별 신고 |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 |
소득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매월 신고·납부 |
| 반기별 신고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후 신청한 사업자 |
상반기(1~6월): 7월 10일 하반기(7~12월): 다음해 1월 10일 |
연 2회로 신고 부담 감소 |
💡
반기납부 신청 방법: 반기납부 적용을 원하는 반기의 직전 월 1~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원한다면 6월 1~15일 사이에 신청하세요.
03연말정산 신고 기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소득 기준
1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서류 수집
2월: 연말정산 계산 완료 → 2월 급여에 반영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환급 vs 추가납부
정산 결과 처리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공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04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주의 포인트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정산 완료 후 제출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 해 2월 말일 |
3월 10일보다 먼저! 혼동 주의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매월 제출 필요 — 연말에 몰아서 내면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매월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05한눈에 보는 연간 원천징수 캘린더
| 시기 | 해야 할 일 | 기한 |
| 매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 (월별 신고 사업자) | 다음 달 10일 |
| 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달 말일 |
| 1월 10일 | 전년 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 | 1월 10일 |
| 2월 말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말일 |
| 2~3월 | 연말정산 완료 → 2월 급여 반영 → 신고 | 2월 급여 지급일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 7월 10일 |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 | 7월 10일 |
06기한을 놓쳤을 때는?
| 상황 | 가산세 종류 | 계산 방법 |
| 원천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지급금액 × 1% |
|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3개월 이내) | 지연제출가산세 | 지급금액 × 0.5% |
✅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수정신고·납부하세요.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소액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부동산·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01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매매·교환 등)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생긴 이익에 한 번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 이전(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02과세대상 자산
| 분류 | 세부 자산 |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
| 부동산 권리 |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조합원 입주권 |
| 주식·출자지분 | 대주주 양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 양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부 |
| 기타 자산 | 영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 파생상품 |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ELW(주식워런트증권) |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을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일반 주식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03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항목 | 설명 |
| 양도가액 | 실제 매매대금 (실지거래가액 원칙) |
| 취득가액 | 매입금액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비 등 |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리모델링·증축 등),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미등기 양도 시 적용 불가)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를 별도 신고·납부 |
04세율표
부동산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단기보유 세율 (주택·조합원 입주권)
| 보유 기간 | 세율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 | 세율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2.5.10. ~ 2026.5.9. 한시적으로 배제 중입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05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보유 기간 | 일반 부동산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 공제율 |
| 3년 이상 ~ 4년 미만 | 6%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 | 2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 28%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율(최대 40%)에 거주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거주 시 거주 공제율이 시작됩니다.
06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요건 | 내용 |
| 보유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 거주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 |
| 가격 요건 |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이사·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대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7신고·납부 기한
| 자산 유형 | 예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
| 부동산·부동산 권리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다음 해 5월 1~31일 |
| 주식 (반기별) |
해당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6월 양도 → 8월 말, 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 |
| 파생상품 |
예정신고 없음 |
다음 해 5월 1~31일 |
⚠️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완전 정복
납세의무자부터 세율·세무조정·가산세까지 — 재무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법인세 기초
01법인세란?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에 대응하는 세금으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납세의무 범위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 |
국내·외 모든 소득 |
외국법인 본점·주사무소가 외국 |
국내원천소득만 |
| 영리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해당 시) |
| 비영리법인 |
법정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그룹) 소속 법인은 미환류소득(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추가 20%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2018년 이후).
02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결산 시기 | 신고 기한 |
| 12월 결산법인 (가장 일반적) | 다음 해 3월 31일 |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필수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필수 |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필수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필수 |
| 세무조정계산서 | 필수 |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필수 |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 법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03법인세 세율 (2025년 이후)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낮아 보여도 과세표준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억 4,200만 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 해당 세율−
누진공제액
📌
예시: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법인의 산출세액 = 10억 × 19% − 2,000만 원 = 1억 7,000만 원
특수 법인 세율
| 법인 유형 | 세율 |
| 조합법인 등 (20억 이하) | 9% |
| 조합법인 등 (20억 초과) | 12%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 | 자산 유형별 10~30% |
| 미환류소득 가산세율 | 20% |
04세무조정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법인세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법상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됩니다. 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구분 | 내용 | 효과 |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상 익금으로 보는 항목 | 과세소득 증가 |
|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 | 과세소득 감소 |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과세소득 감소 |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 과세소득 증가 |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 구분 | 처리 방법 | 주요 항목 |
| 결산조정 |
재무제표(결산서)에 반드시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 인정 |
감가상각비, 충당금, 대손금, 재고자산 평가차손 |
| 신고조정 |
결산서와 무관하게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해도 손금 인정 |
무상자산 수증이익, 퇴직보험료, 국고보조금, 평가손실 |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 마감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5법인세 가산세 — 놓치면 큰일 나는 항목들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 무신고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
기한 내 미신고 |
| 무신고 (부정)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고의적 누락·위장 신고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 과소신고 (부정) |
과소신고 납부세액 × 최대 60% |
고의적 과소 신고 |
| 무기장 |
산출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
장부 비치·기장 의무 불이행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2.2 / 10,000 × 지연일수 |
납부 기한 경과 후 일별 계산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 1%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
신고·납부 기한 이후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6개월 이내 50% 감면 등 기간별로 감면율이 다릅니다.
06법인세 신고 흐름 한눈에 보기
결산 마감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작성
감가상각비 등 결산조정 항목 반영
세무조정
결산 후 신고 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필요 시 외부 세무조정(세무사·공인회계사)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법인세 납부 (분납 요건 충족 시 분할 납부 가능)
⚠️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완전 정리
소득세법·법인세법 두 가지 한도 구조, 초과분 근로소득 전환, 실무 계산 사례까지
01왜 임원 퇴직소득에는 별도 한도가 있나요?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소한도(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가 보장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한도를 제한합니다.
- 소득세법 §22 ③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44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의 손금 불산입
💡
퇴직소득세는 장기근속에 따른 세율 혜택(퇴직소득공제·연분연승)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02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공식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근무 기간 | 적용 배수 | 계산식 |
| 2012.1.1 ~ 2019.12.31 |
× 3 |
해당 기간 총급여 연평균 × 1/10 × 근무개월수/12 × 3 |
| 2020.1.1 ~ 퇴직일 |
× 2 |
해당 기간 총급여 연평균 × 1/10 × 근무개월수/12 × 2 |
두 기간의 합산이 최종 한도액이 됩니다. 단, 2011.12.31 기준 퇴직 가정 금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합니다.
📌
총급여 연평균이란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의 연 평균액입니다. 근무개월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림합니다.
03실무 계산 사례
다음 조건의 임원이 2022.12.31에 퇴직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퇴직소득금액 | 3,500백만 원 |
| 2011.12.31 퇴직 가정액 | 1,500백만 원 |
| 2012~2019 근무개월수 | 96개월 (8년) |
| 2012~2019 총급여 연평균 | 300백만 원 |
| 2020~2022 근무개월수 | 36개월 (3년) |
| 2020~2022 총급여 연평균 | 400백만 원 |
⚠️
초과액 1,040백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5%)이 적용됩니다. 한도 내 금액(960백만 원)은 퇴직소득세 우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04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법인세법시행령 §44)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준 | 한도 |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정한 금액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
소득세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한도를 넘지 않아도 법인세법 손금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05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최신 내용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
- 퇴직 예정 임원의 2012년~현재 기간별 총급여 데이터 수집
-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여부 사전 계산 (초과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필요)
-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초과 여부 별도 검토
- 퇴직소득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제출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임원 퇴직금은 금액이 크고 세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한도 계산 세부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기타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완전 정리
강연료·원고료·상금·복권까지 — 종류별 세율, 필요경비 공제 구조,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01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입니다(소득세법 §21). 이자나 근로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원고를 의뢰하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핵심: 동일 강사를 연간 수십 회 고용하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2회이면 기타소득(원천징수 8.8%)으로 처리합니다.
02기타소득의 주요 종류
| 구분 | 대표 항목 | 필요경비 |
| 인적용역 |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자문료, 방송 출연료, 번역료, 심판·심사 수당 |
지급액의 60% |
| 상금·포상금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사례금 |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실제 입증 시 실액 공제) |
| 복권·당첨금 |
복권, 경품권 당첨금, 승마투표권·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
없음 |
| 위약금·배상금 |
계약 위약금, 배상금(실손해 배상 제외) |
없음 |
| 자산 양도·대여 |
저작권·특허권·어업권·광업권 양도·대여료, 영업권, 점포임차권 양도 |
지급액의 60% |
| 서화·골동품 |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
취득가액(입증 시) 또는 지급액의 80% |
|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 |
별도 공제표 적용 |
| 기타 |
유실물 습득 보상금, 매장물 발견 보상금 |
없음 |
03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공제액 계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단, 복권·경마 등 당첨금은 3억 원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인적용역(강연료·원고료 등) 실무 계산 예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지급 강연료 | — | 500,000원 |
| 필요경비 (60%) | 500,000 × 60% | 3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500,000 − 300,000 | 200,000원 |
| 소득세 원천징수 (20%) | 200,000 × 20% | 40,000원 |
| 지방소득세 (2%) | 200,000 × 2% | 4,000원 |
| 실제 지급액 | 500,000 − 44,000 | 456,000원 |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를 공제하면 됩니다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계약 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복권·당첨금 세율 (필요경비 없음)
| 당첨금액 | 세율(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3억 원 이하 | 20% | 22% |
| 3억 원 초과분 | 30% | 33% |
04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항목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상금(공익사업 수용 등)
- 서울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 포상금
- 건별 5만 원 이하의 상금·포상금(단, 동일인에게 지급 시 합산)
-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장학금(일정 요건 충족)
⚠️
건별 5만 원 비과세 주의: 동일인에게 같은 날 2건 이상 지급하면 합산해서 5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 지급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05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 과세 방식 | 실무 처리 |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 3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 의무 |
| 복권·경마 등 당첨금 |
무조건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06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제출처 |
| 일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 |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 |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1개월 이내 제출 시 0.5%). 건수가 많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니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07실무 체크리스트
✅
고용 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강연·원고 등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8.8% 공제), 계속적이면 사업소득(3.3% 공제),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당월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반기 납부 특례는 기타소득에도 적용됩니다.
✅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세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상대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교부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1~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과 겹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분리과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완전 정리
3.3% 공제 구조, 기타소득과의 구분 기준, 연말정산 대상 여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01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두 가지 범주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127 ①).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핵심 구분: 동일한 강사·작가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8.8%)입니다. 실무에서는 연간 거래 횟수·금액·계약 형태를 종합 판단합니다.
02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종류
① 의료보건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184)
| 직종 | 원천징수 대상 용역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용역 |
| 조산사·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용역 |
| 약사 | 의약품 조제용역 (단, 의약품 구입비율 해당액 제외) |
| 수의사 | 수의사법에 따른 용역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 의료기사법에 따른 용역 |
| 장의업자 | 장의용역 |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 이송용역 |
| 소독업체 | 소독용역 |
② 인적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184)
| 분야 | 해당 직종·용역 |
| 창작·예술 | 저술, 작곡, 도안, 조각, 사진 촬영, 음악·무용 실연 |
| 영상·방송 | 영화·드라마 감독·연출, 촬영, 편집, 배우·모델 출연 |
| 교육·강연 | 강연, 강의, 해설, 바둑·요리·음악 교습 (고용 관계 없는 경우) |
| 전문·기술 | 번역, 통역, 타자, 고문·자문 (사업 목적으로 반복 제공) |
| 스포츠 | 직업 운동가(선수), 경기 심판 |
| 판매·모집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회사와 위탁 계약) |
⚠️
제외 항목: 접대부·댄서 등 유흥 종사자의 봉사료, 약사 조제용역 중 의약품 구입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03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공제액 계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총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기타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지급액에 바로 적용합니다.
▶ 계산 예시 — 강사 강의료 1,000,000원 지급 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총지급 강의료 | — | 1,000,000원 |
| 소득세 원천징수 (3%) | 1,000,000 ×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1,000,000 × 0.3% | 3,000원 |
| 실제 지급액 | 1,000,000 − 33,000 | 967,000원 |
▶ 기타소득(8.8%) vs 사업소득(3.3%) 비교
| 구분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발생 형태 | 일시적·우발적 | 계속적·반복적 |
| 필요경비 | 60% 차감 후 과세 | 차감 없이 총액 과세 |
| 원천징수율 | 8.8% (실효) | 3.3% (실효) |
| 연말정산 | 불가 | 일부 대상자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 300만 원 초과 시 | 원칙적으로 의무 |
💡
지급액이 동일하다면 수령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3.3%)이 원천징수액이 적어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0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래 업종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비고 |
| 보험모집인 | 보험회사·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자 |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업자와 계약한 자 |
| 음료 배달원 | 음료품 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처럼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 제출 주기 | 제출 기한 |
|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상·하반기) |
1~6월 지급분 → 7월 31일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 |
| 지급명세서 |
연 1회 |
다음 해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1% (1개월 이내 제출 시 0.5%). 두 서류 모두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06원천징수 신고·납부 일정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근로소득·기타소득과 동일합니다.
| 납부 방식 | 납부 기한 | 적용 대상 |
| 월납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 반기납 | 상반기(1~6월) → 7월 10일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승인 필요) |
07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별 일회성 거래라면 기타소득(8.8%)이 적합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과소 원천징수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7월 31일과 다음 해 1월 31일, 두 차례 제출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3월 10일)와 별개입니다. 둘 다 놓치면 가산세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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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임을 안내하세요.
이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사업소득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완전 정리
14% 세율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비과세 항목, 의제배당·Gross-up까지
01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아래 항목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채권·증권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 예금·적금 | 국내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이자 |
| 보험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만기·중도 해약 시 받은 금액 − 납입보험료) |
| 환매조건부매매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RP) |
| 비영업대금 이익 | 사업 목적 외 일시적 금전 대여로 받는 이자 (세율 25%) |
| 파생상품 | 이자소득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의 이익 |
02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로서 분배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아래 항목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현금·주식 배당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분배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 의제배당 | 감자·해산·합병·분할 시 주주가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 (아래 별도 설명)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펀드(ETF 포함)로부터 받는 분배금·환매 시 이익 |
| 외국법인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분배금 |
| 파생상품 | 배당소득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의 이익 |
03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동일합니다. 단, 비영업대금 이익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 종류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일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4% |
15.4% |
| 비영업대금 이익 |
25% |
27.5% |
|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신청) |
30% |
33% |
💡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은 지급 시, 배당소득은 배당 결의일(배당 결의가 없으면 지급 시)에 원천징수합니다. 미지급 상태라도 결의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세요.
04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원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실무 처리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원천징수(14%)로 납세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05주요 비과세 금융소득
다음 상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품 | 비과세 한도 | 가입 대상 |
| 비과세 종합저축 |
1인당 원금 5,000만원 이하 |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 (순이익 기준) |
근로·사업소득자 (19세 이상) |
| 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하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
|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
식량작물 재배 1,200만원, 그 외 600만원 이하 |
농업·어업 종사자 |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월 150만원 이하 납입·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충족 시 |
개인 |
06의제배당이란?
실제로 현금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이 배당으로 간주(의제)하는 소득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발생 상황 | 의제배당 계산 |
| 주식 소각 / 자본 감소 |
감자 대가 − 취득가액 |
| 법인 해산 |
잔여재산 분배액 − 취득가액 |
| 합병·분할 |
합병·분할로 받은 주식 가액 − 소멸 주식 취득가액 |
| 무상주 수령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발행된 무상주의 액면가 |
📌
의제배당은 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합병·감자 시 회계팀과 세무담당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07배당세액공제 (Gross-up)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는 법인세 +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는 Gross-up(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
Gross-up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원 초과)에게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Gross-up 없이 원천징수(14%)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08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제출처 |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 |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 |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 |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 |
⚠️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5%). 금융기관은 건수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 법인도 주주에게 배당 시 반드시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09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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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의 즉시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하세요.
배당소득은 실제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닌 배당 결의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의 후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결의일 기준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합니다.
✅
주주의 금융소득 규모를 파악하세요.
대주주이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배당세액공제(Gross-up) 안내가 필요합니다.
✅
비과세 상품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은 가입 요건(나이, 소득 기준)과 한도가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상태로 비과세 적용 시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의제배당 발생 거래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합병·감자·해산 등 구조 변경 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없이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 조직 개편 전 반드시 세무검토를 받으세요.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Gross-up)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처리 완전 정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인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조세심판원 결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까지
01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의무고용률 | 상시근로자 총수의 3.1% (2024년 기준, 민간기업) |
| 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 (50~99명은 부담금 면제) |
| 부담금 계산 | (의무 고용인원 − 실제 고용인원) × 부담기초액 × 개월 수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최저임금 전액이 부담기초액으로 적용됩니다.
02법인세 손금 처리 — 핵심 쟁점
재무담당자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03사업주 측 주장 — "손금 해당"
일부 기업들은 다음 논거를 들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되므로 제재가 아님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공동각출금 성격
- 사업경비의 성격이 있어 손금 산입이 원칙 (대법원 2001두1949 전원합의체)
-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도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
04과세당국·조세심판원 입장 — "손금불산입"
반면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손금불산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제28조)하며, 이를 어긴 경우 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규정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부담기초액이 고용의무 불이행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는 구조 — 징벌적 성격
-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 가능 (제37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45(2018.2.21.), 법인세제과-253(2022.6.30.) —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
⚖️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조심 2021서711 등 다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05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21일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유권해석 시행일 |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
| 해석 번호 | 법인세제과-145 (2018.2.21.), 법인세제과-253 (2022.6.30.) |
| 적용 범위 |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 배제 |
따라서 2018년 2월 21일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후 납부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06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세무조정 필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계상 비용(판관비 등)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처리 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경정청구 주의: 과거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손금으로 환급받으려는 경정청구는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모두 거부하는 입장이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 법원 판결과의 괴리: 일부 하급심 법원은 손금 인정 판결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당국 입장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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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체크포인트
매년 1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후,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07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장애인고용부담금 성격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납부하는 공과금 |
| 법인세 처리 |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
| 근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8, 2022), 조세심판원 다수 결정 |
| 회계처리 | 비용 계상 가능 /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처리 |
|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 경정청구 | 사실상 불가 (과세당국·심판원 일관 거부)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완벽 정리
필수 기재사항 · 전자 의무 발행 · 수정 발행
01필수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항목 | 내용 |
|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 공급가액·세액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공급가액의 10%) |
| 작성 연월일 | 발행 날짜 |
⚠️
위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주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02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 전원 의무 발행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발행
⚠️
의무 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기준 매출액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03발급 기한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
- 월합계 발행: 해당 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0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 사유 | 처리 방법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세금계산서 음수(-) 취소 후 재발행 |
| 공급가액 변동(환입·반품) | 변동 금액으로 수정 발행 |
| 계약 해제·취소 | 계약 해제일 기준 음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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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여부 완벽 정리
선택적 복지제도 · 소득세법 vs 근로기준법 · 조세심판원 결정
01선택적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제휴 복지몰에서 물품 구입이나 신용카드 대금 차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직급·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양도가 불가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는 "근로복지는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복지제도와 임금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2근로기준법 vs 소득세법 — 결정적 차이
| 구분 | 근로기준법상 임금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급여 |
| 범위 | 좁음 (직접 대가) | 넓음 (위로금·학자금·기밀비 등 포함) |
| 복지포인트 | 임금 아님 (대법원 2019) | 근로소득 해당 (조세심판원) |
03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거부한 기업의 경정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여지
- 비과세 처리 시 복지포인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 발생 → 현금 지급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
-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은 입법 목적·정의가 다름 → 대법원 임금 판결이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가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실무 처리 기준
-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임금 아님)을 소득세 비과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이미 비과세로 처리한 경우, 자진 수정신고·납부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여부 완벽 정리 아티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 종류 완벽 정리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세금계산서 관련
01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유형 | 가산세율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 (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과소신고 (부정행위)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02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세=
미납세액×
미납일수×
0.022%
0.022%는 연이율 약 8%에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곱합니다.
0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유형 | 가산세율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자 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5% |
| 전자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
04가산세 감면
| 자진 신고 시기 | 감면 비율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 기한 후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 수정신고 (세무조사 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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